윤석열, 계엄으로 국민에 정신적 피해”… 판사 “위자료 10만 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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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2·3 계엄령 추진과 관련해 시민 104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책임을 인정받아 1심 법원에서 1인당 10만 원씩 총 1,04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4가소120790)에서 이같이 선고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판결 선고 엿새 뒤인 지난달 31일 정년퇴직으로 법원을 떠났으며, 이 사건은 그의 마지막 판결로 기록됐다.

“계엄령, 전 국민 대상 직접적 위헌 행위”

이성복 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위헌·위법한 계엄 조치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 존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렸다”며, “그 결과 시민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비교되며 제기된 일부 반론에 대해 “당시와는 사안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12·3 계엄은 국민 전체를 향한 직접적인 불법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절차상 문제 없었다… 피고 측도 출석 안 해”

일각에선 이 전 판사가 퇴임 직전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그는 이를 일축했다.

이 전 판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은 추가 자료 제출이 없다고 밝혔고, 피고 측은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무리가 없었고,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선고기일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유사 소송 확산 조짐, 상급심 판단 주목 이번 판결 이후 전국적으로 유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며, 향후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전 판사는 “재판부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사건의 원고들이 주장한 정신적 피해는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응답”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위헌적 권력 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역할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소액 판결이지만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이례적이며 상징적”이라며, “국가권력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사법적 응답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긴 셈”이라고 해석했다.

이성복 전 부장판사는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판사로 임용됐고, 2007년 법원에 복귀한 뒤 2017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의 마지막 판결이 향후 대한민국 사법사에 어떤 영향을 남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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