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부담 ‘확’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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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건설 현장별’에서 ‘사업장 전체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한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해야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받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회사 소속으로 여러 현장에서 일한 날을 합쳐 월 8일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받아 기업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을 발표하며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는 건설업 특성을 고려해 2007년부터 현장별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이로 인해 실제 월 8일 이상 일하고도 현장별로는 기준을 못 채워 가입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다.

새 제도 도입으로 더 많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노후소득 보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근로 시작일 기준’에서 ‘해당 월 말일 기준’으로 바뀌어 사업장의 행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후 준비가 취약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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