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주 연휴 가능할까, 다가오는 10월 임시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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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추석 연휴와 개천절·한글날이 이어지면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최대 열흘 연휴가 가능해질 전망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13일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임시공휴일이 내수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고 분석했다. 2015년 메르스 여파로 지정된 임시공휴일 당시에는 백화점·마트 매출이 크게 올랐으나, 올해 1월 임시공휴일에는 오히려 국내 관광 지출이 줄고, 해외여행이 크게 증가해 내수 효과가 미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1월 해외 관광객 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반면, 국내 관광 지출은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입법처는 또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면 수출·생산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수출은 전년 대비 10.2%, 생산은 3.8% 줄었다. 임시공휴일이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 ‘휴식권의 불평등’ 문제도 언급됐다. 실제로 전체 취업자의 약 1000만 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해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입법조사처는 “내수뿐 아니라 수출,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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