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체코 원전 수출 추진 과정서 ‘50년 노예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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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이 ‘굴욕적 조건’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치권은 국정조사와 감사 청구를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타협 협정서’를 체결했다. 협정서에는 한국형 원전 수출 시 원전 1기당 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을 웨스팅하우스에서 구매하고, 2,400억 원에 달하는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원전 연료를 100%, 기타 지역에서는 50%를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하도록 했으며, 한국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수출할 때에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거치도록 조건을 걸었다. 협정 기간은 무려 50년에 달한다.
이 같은 계약 조건에 따라 한국은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보장해야 하며, 체코 원전 사업의 경우 웨스팅하우스가 약 2조 3천억 원을 가져가게 된다. 산업계와 시민단체는 “국내 기업 몫은 크게 줄고 알짜 이익은 외국 기업에 돌아간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산업부와 한수원, 한전이 종신 노예 문서에 서명한 것과 다름없다”며 협정 파기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괴담으로 치부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역시 “세금 낭비와 국론 분열을 초래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2탄”이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계약 체결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확산되자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 체결 과정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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