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첫 재판 공개된다…법원 “촬영 허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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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는 김 여사의 첫 공판을 앞두고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공익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사업 청탁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해 왔으며,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여사의 첫 공판은 9월 24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법정 촬영 허용 결정으로 인해 재판 시작 전 언론이 김 여사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게 됐고, 그 장면이 대중에 공개될 경우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 정치·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 여사의 사법 처리 과정은 향후 정국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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