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여성 비하 발언’ 논란… 국회 청원 제명 요구,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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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대선 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국회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충족해 국회 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은 단 이틀 만에 14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이 성립되려면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현재 소관위원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청원 내용은 이 의원이 대선 토론에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와 관련된 폭력적 언사를 사용, 국회의 품위를 훼손하고 헌법 및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는 게 헌법 규정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27일 대선 TV토론 중 이재명 후보 아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혐오 댓글을 거론하며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영국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고, 이재명 후보는 “신변잡기보다 국민 삶에 집중하라”고 응수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후 사과했지만, 반발도 이어갔습니다. 30일 긴급 회견에서는 자신을 제명하려는 세력을 “이재명, 유시민, 김어준과 같은 독재자·궤변론자·음모론자”라고 비판했습니다.
5일에는 기자들과 만나 “토론을 다시 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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