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마지막 발악?”…특검팀 직권남용·독직폭행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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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와 문홍주 특검보를 직권남용과 독직폭행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특검팀이 집행한 체포영장이 물리적 강제력으로 이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발악 아니냐”는 반응도 흘러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특검팀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신체 제압은 위법 소지가 크다”며 특검의 조치를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전 위원장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1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서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강한 거부로 영장은 끝내 집행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7일 있었던 두 번째 시도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여 명의 인원이 양팔과 다리를 붙잡고 의자째 들고 가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땅에 떨어져 부상을 입을 뻔했다”고 밝혔다. “팔과 허리에 충격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설명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형사소송법상 인권 보호 원칙을 위반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마저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반면 특검은 “모든 과정은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고발로 양측의 대치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고발은 단순한 방어권 차원을 넘어 여론전을 의식한 전략적 대응”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특검의 대응이 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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