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가족 회사서 월 300만 원씩 받다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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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을 계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62)는 최근 진행된 프로파일링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서 매달 약 300만 원을 급여처럼 받다가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했다.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비를 충당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숨진 아들에 대해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등을 돌려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며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실제 범행 동기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금융 계좌 추적과 유족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가족 회사 측은 “A씨가 본사 직원으로 등재된 적 없다”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에서 자작 총기를 사용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들의 생일을 맞아 열린 가족 모임 자리에는 며느리와 손주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의 자택에서는 시너,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해 다음 날 정오에 맞춰 자동 점화되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방화 시도 정황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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