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값 건 고스톱이 무죄?”…쌈짓돈 판돈 게임, 1심 이어 항소심도 ‘일시 오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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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들과 치킨값을 걸고 고스톱을 친 60대 남성이 법정에 섰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단순한 이웃 간 놀이였다는 그의 주장을 법원도 받아들인 셈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6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함께 고스톱을 치다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판돈. 적발 당시 고스톱 게임에는 총 10만8천400원이 걸려 있었고, 1점당 100원씩 계산되는 구조였다. 게임 방식은 흔히 알려진 고스톱 규칙과 같았다. 3점을 먼저 따면 이기고, 이후 점수를 더 쌓으면 상대가 그만큼 더 돈을 지불해야 하는 방식. 겉보기엔 전형적인 도박 같았지만, 판돈도 크지 않았고, 승자가 모든 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A씨 일행은 “1등이 딴 돈의 일부로 맥주나 치킨을 사자”는 합의까지 해놨다. 게임 시간도 고작 15분 남짓. 승자 독식은커녕 ‘치킨 공동 구매’ 분위기에 가까웠다. 1심 재판부는 이 고스톱이 사회통념상 ‘도박’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오락 행위’로 보는 게 맞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A씨가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고스톱도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개를 저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의 액수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긴 어렵고, 당시 게임에서 실제로 오간 돈도 그 한도를 넘진 않았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한, “설령 A씨가 과거에 도박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형사처벌 대상인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항소심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무죄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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