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남성 400만명 정보 불법 수집·판매… 앱 운영 일당 46억 챙기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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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를 찾은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공유해온 앱 운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고객 성향, 평판, 단속 경찰 여부까지 담긴 정보를 업주들에게 판매해 2년간 약 46억 원을 벌어들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앱 운영 총책 A씨(31)와 실장 B씨(29)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업소 업주들에게 월 10만 원 안팎의 이용료를 받고 불법 앱을 운영했다.

이 앱은 업주의 휴대폰에 설치되면 저장된 고객 연락처가 자동으로 서버에 업로드되고, 전국 업주들과 실시간 공유됐다.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단속 경찰’ 여부까지 확인 가능했다.

이용업소가 2,500곳 이상, 수집된 정보는 약 400만 건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2023년 11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이 앱의 존재를 처음 인지했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올해 2월 A씨와 B씨를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은 차명계좌와 현금 전달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분산했고, 필리핀에 거주 중이던 A씨는 외제차와 명품 시계로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해당 앱에 저장된 연락처만으로는 성매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성매매 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다”며 앱 운영·수익 흐름·자금 세탁 등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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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리공님의 댓글

  • 공구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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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말세여...